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木造建築의 架構

1.1. 지붕의 형태
1.2. 가구형식
1.3. 기본부재
1.4. 목조건축의 가구법

한국 전통건축에 대해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木造建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목조건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목조건축이 갖는 특이한 특성 때문에 목조건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목조건축은 그 구조형식이 一 式이나 組積式이 아닌 架構式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떤곳에서부터 어떤식으로 접근하여야 올바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은 구조의 원리가 근본이 되며, 이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보다 쉽게 목조건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건축의 구조원리를 攄得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건축세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건축세부는 보는 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치, 평면, 기단과 기초, 초석, 기둥, 공포, 가구, 천장, 옥개, 단청 등으로 나눈다. 이 분류는 목조건축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모든 건물이 각각의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세부분류 내에서 하나 하나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 특성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적 방법이 전통건축을 이해하는 第一步이며 이러한 태도를 성숙화시켜 점차 차원을 높여가면 전통건축에 대한 숨겨진 매력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1. 목조건축의 가구

가구(架構)란 건물의 뼈대, 즉 骨組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구형식 또는 가구법을 이러한 뼈대를 짜맞추는 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가구를 크게 나누면 벽체가구와 지붕가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마루·천장·계단가구 등이 있으나 보통 가구라면 지붕가구를 뜻한다.

벽체가구를 축부라고 하나 이것을 일본말로, 우리 뜻으로는 부적당한 듯하다.

벽체가구는 건물의 몸체를 이루는 골조부분으로 비교적 단순하여 창문을 드리는 것 외에는 부재의 배치나 접합도 간단하다. 지붕가구는 지붕을 이루는 골조부분으로 기둥상부의 공포와 보, 도리, 대공 등이 포함되는데 목조건축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결구되며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바깥 처마밑이나 내부노출되는 지붕가구에는 의장적 고안이 필요하며 건물규모나 공포양식에 따라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또 가장 기교를 쓴 것도 지붕가구라 할 수 있다.

1.1. 지붕의 형태

한국목조건축의 지붕은 박공(맞배)지붕, 모임(우진각)지붕, 팔작(합각)지붕의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외쪽지붕, 삿갓지붕, 육각·팔각·다각지붕 등과 지붕을 이어내린 이어내림지붕 등이 있다.

격식이 높은 대규모 건물의 정당은 합각(팔작)지붕을 제일로 치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붕형태라 할 수 있다. 박공지붕은 비교적 소규모, 간소하게 하는 건물에 많이 쓰였다.

모임지붕은 추녀마루가 지붕마루에 합쳐지게 된 것으로 건물의 사면에 처마를 두고자 할 때에 쓰인다.

지붕의 형태를 구조의 발전과정으로 살피면 박공지붕이 가장 간편하여 어느 것보다 먼저 쓰였을 것이고 다음이 모임지붕으로 처마의 필요성과 합각벽의 처리 등에 유리하여 보다 대형건물에 이용되게 되었다. 이 둘의 출현은 그 절충식인 합각지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가구형식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종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층수, 고주의 수와 위치, 도리의 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1高柱 5梁架 또는 2高柱 7梁架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대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법이다.

일반적으로 층수와 고주의 수는 건물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중층이 되거나 건물의 규모가 장대해지면 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목재의 한계 때문에 보의 徑間을 줄이고 구조를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고주의 도입은 필수적이게 된다. 이 경우 고주가 하나 있으면 1高柱, 그 고주가 중심에 위치하면 心柱, 2개이면 2高柱 등으로 부른다.

서까래를 받는 도리, 중도리, 마룻대의 총수에 따라 세마루(三樑)·오량(五梁)·칠량(七樑) 지붕틀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중도리는 동자주 또는 고주가 직접 받게 되고 마룻대는 대공이 받게 된다. 동자주는 쪼구미라고도 하며, 오량쪼구미, 칠량쪼구미라는 말도 있다.


지붕틀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마루(三樑)
2) 사량(四樑), 평사량(平射樑)
3) 오량(五梁)
4) 반오량(半五樑)
5) 일고주오량(一高柱五梁)
6) 심고주오량(心高柱五梁)
7) 이고주오량(二高柱五梁)
8) 칠량(七樑)
9) 일고주칠량(一高柱七梁)
10) 심고주칠량(心高柱七梁)
11) 이고주칠량(二高柱七梁)
12) 구량(九樑)
13) 일고주구량(一高柱九梁)
14) 이고주구량(二高柱九梁)


1.3. 기본부재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架構內容을 외관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구재를 意匠材로 취급하여 아름다움의 효과를 얻으려 한 것과 또 하나는 천장을 설치하여 가구재를 은폐시켜 단순히 구조재로만 취급된 경우이다.

前者는 대들보로부터 마루도리에 이르기까지 각기 부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後者는 구조재로서의 기능에만 충실하여 노력한 흔적인 보인다. 대들보로부터 마루도리에 이르는 가구재의 내용은 건물형태에 따라 부재의 구성도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대개 기둥, 보, 도리, 대공이 기본부재가 되고 이들 기본부재에 意匠材와 補强材가 합세한다. 의장재와 보강재로는 合掌, 장혀, 뜬창방, 초공 등이 따른다.

1.3.1 기둥

架構式 건물을 형성하는 제1차적 요소로서 지붕상부의 하중을 초석과 기단에 전달한다. 위치에 따라서 건물벽체의 外陣柱와 내부에 위치하는 內陣柱, 心柱 등으로 분류되고 단면에 따라 圓柱와 角柱로 나눌 수 있다.

원주는 형상에 따라 배흘림 기둥, 민흘림 기둥, 원통형 기둥 등이 있는데 고대에는 錯視矯正을 위해 배흘림기둥이 많으나 후대에는 민흘림이나 원통형기둥이 많다. 각주는 方柱와 6角, 8角柱가 있는데 형상에 따라 직립주와 민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1.3.2 보(梁)

보는 구조, 형태,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붕하중을 받는 지붕보와 상층마루 하중을 받는 층보로 대별하고, 단일재를 쓴 단순보와 여러 材를 조립하여 만든 짠보가 있다. 짠보로서 서구식 목조에 보이는 트러스처럼 된 것은 없고 있다면 겹쳐대거나 합쳐서 쓴 배합보가 있다.

한국 목조건물의 층보는 대개 마루귀틀 자체가 층보를 겸하여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층루의 귀틀 밑에 굵은 대로 보강된 것은 층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귀틀 밑에는 장여를 건너질러서 보강하고 있다.

① 대들보(大梁)
목조건축의 기본구조재로 대들보 없는 건물은 흔하지 않다. 정면이 단칸이든가(통도사 불이문 등), 목탑일 경우엔 대들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일반형의 건물에서는 대들보 없이 내부공간 형성은 어렵다. 대들보는 기둥 위에 공포가 있을 때에는 그 위에 놓이고 공포가 없으면 바로 기둥 위에 얹힌다. 대들보는 평주와 평주 즉 앞쪽열의 평주와 뒤쪽열의 평주에 걸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스팬이 커져 내부에 고주가 세워질 때에는 평주와 고주에 걸치게 된다. 스팬의 간격이 20척이 넘으면 한 나무의 대들보만으로는 구성이 어렵다.

대들보는 시대에 따라 그 단면형에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 건물 대부분이 항아리형의 단면을 쓴다. 이 수법은 역학적인 기능을 살리면서 의장적인 효과를 겸하고 공포와의 결구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초기 건물에서 공포와 대들보와의 결구는 수장폭의 크기로 결색되는 수가 많다. 따로 구성하는 천장이 없는 연등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양식일 때 노출된 대들보의 그 육중한 크기를 가볍게 보이도록 노력한 결과하고 생각된다. 조선중기 이후의 보의 단면은 차차 장방형으로 변하여 가며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 이는 다포계공포와 대들보와 결구기법에도 관계되지만 의장재로서의 기능보다는 구조재로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려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들보의 깍음질에서도 시대차를 보인다. 古式일수록 홍예형보가 많은데 이는 보의 중앙부분이 축 쳐져보이는 시각의 착시현상을 수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② 중종보
집의 규모가 커져 7량이상 가구되어야 할 때, 중도리를 받는 동자주가 서는 대들보와 종보 의 중간 높이에 있는 보를 중종보라 부른다.

③ 종보
마루대공을 받게 된 보로 여러 보 중에 가장 위에 놓인다. 5량이상의 가구에는 반드시 사용되며 대들보에 놓인 동자주나 대공에 의하여 지탱되며 종보 양쪽 끝에 중도리를 얹어 短椽의 하중을 받는다. 종보는 대략 대들보 길이의 1/2이며 대들보로부터의 대들보에서 마루도리까지의 높이 1/2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퇴량
퇴량은 대들보 보다 한단 낮게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고주가 있을 경우나 퇴칸이 달릴 때에 사용되는 보의 한가지이다. 퇴량은 평주와 고주 사이를 건너질러 평·고주의 연결과 드물게 9량 집에서 하중도리를 받는 부재로도 사용된다.

퇴량은 하나로 걸리는 수가 많으나 이중으로 얹혀지는 경우도 있다. 퇴량이 걸리는 데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퇴량이 평주의 머리에 얹혀 수평으로 고주의 몸에 끼는 방식이 있고, 고주 머리에서 평주 위에 실린 공포와 결구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식 두 가지가 한 집에 쓰여 이중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럴 때 보통 아래 것은 수장폭와 같은 크기의 부재를 쓰고 윗것은 수장폭 보다 굵게 쓰는 수가 많다.

⑤ 충량(衝樑)
맞배집이나 사모집 등에서는 볼 수 없고 팔작, 우진각지붕에 도리칸 2칸이상의 가구에서만 보인다. 보의 대부분은 대들보에 평행되도록 걸리는데 이 보만은 대들보의 직각방향으로 놓인다. 부위는 퇴량과 같으나 결구가 측면평주와 대들보 사이어서 보통 퇴량과는 다르다. 이 보의 기능은 측면 평주의 堅立을 보강하며 측면을 통과하는 중도리 등을 떠받아 지붕과 박공부분의 하중을 지탱하여 기둥과 보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팔작이나 우진각집일 경우라도 측면이 2칸 이상이고 내진고주가 측면의 평주와 동일선상에 배열되지 않을 때만 가구된다.

퇴량머리가 대들보 위에 얹히는 양식에서 그 끝의 처리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용머리로 조각되기도 한다.


⑥ 우미량(牛尾梁)
팔작이나 우진각집, 또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볼 수 없는 보로서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조 초기의 맞배집에서 찾아낼 수 잇다. 특징은 도리와 도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도리는 위치에 따라 서로 높이에 차이가 있다. 아래와 위의 도리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직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곡재를 사용한다. 역학적으로도 중요하려니와 그 곡재의 아름다움에서 의장재로도 큰 역할을 한다.

우미량은 기둥 위에 짜이지 아니하고 도리나 보 위에 걸쳐 대어 귀 또는 회첨부의 동자주나 대공을 받는 보로서 중간이 위로 휘어오른 보의 총칭이다.

우미량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다. 강릉 객사문에도 약한 우미량이 있으나 수덕사의 그것보다는 빈약하다.

우미량은 내부공간에 수직과 수평의 부재만으로 정적인 구성을 하였을 때 하나의 동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준다. 정적인 부재의 구성에서 오는 중량감이 이 동적인 우미량의 등장으로 매우 경쾌한 맞을 지니게 되어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적소에 가구될 때에만 그 기능이 발휘됨을 알아야 한다.

⑦ 귓보(耳梁)
팔작집, 우진각집 등 규모 큰 건물의 모퉁이에 보이는 부재이다. 건물 모퉁이는 추녀가 지나가는 곳이므로 보의 기능이 필요 없으나 건물이 크고 내부에 隅高柱가 서게 되면 퇴량과 같은 높이로 귓보를 걸어 귀기둥(隅柱)을 보강한다. 또한 중층의 건물일 경우 귓보 위에 이층우주를 세우는 수도 있다. 우고주가 직접 이층의 우주가 되기도 하나 귓보에 귀기둥을 따로 세워 짜는 경우가 건물 체감상 필요할 때도 있다. 이때의 귓보는 퇴량과 같은 역할을 하며, 퇴량 위에 2층 평주를 세우는 架構法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특징이기도 하다.

⑧ 맞보(合梁)
건물의 평면이 넓고 크거나 重層의 협소한 평면에서 퇴보가 생략되었을 때 흔히 맞보를 쓴다. 대들보와 같은 부재로 쓰이면서 대들보와 구분되는 것은 맞보에는 고주나 받침기둥이 따로 있어 두 보가 맞닿게 되고 산지나 띠철로 결합된다.

1.3.3 도리(道里)

도리는 가구재 최상부에 놓이는 長材로서 기둥 위에 놓이는 각종 부재를 막음하여 서까래를 받는다. 도리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 7종으로 나뉘는데 집의 규모에 따라 가감이 생긴다. 그러나 어느집이나 주심도리와 종도리는 반드시 쓰인다. 즉 3량가구에서는 기둥 직상에 주심도리가 용마루 부분에 종도리가 있다. 5량가구에서는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가 들어가며 7량가구에서는 중도리 위나 아래쪽에 상중도리나 하중도리가 한 개 더 첨가되며 9량가구에서는 상·하·중도리가 모두 첨가 된다.

외목도리나 내목도리는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볼 때 주심의 바깥 것을 외목도리, 안의 공포 위에 얹힌 것을 내목도리라 한다. 외목이나 내목도리는 모두 가구의 기본구성과는 관계없이 쓰인다. 외목도리는 주심포계의 건물과 다포계의 건물에 모두 보이나 내목도리는 대부분 다포계건물에서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주심도리(柱心道里)
이 도리는 변두리기둥(平柱) 위에 얹히는 도리는 맞배집에서는 측면 평주 위에 얹힐 수가 없다. 맞배집에서는 측면으로 서까래가 걸리지 않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드물게 맞배집이면서 다포계의 형식을 취한 건물에서는 측면 공포 위로 도리를 걸도록 된 것이 있으나 특례에 속한다. 주심도리는 보통 대들보나 퇴량 위에 얹히는 것이나 上代建物일수록 보(梁) 보다는 휠씬 상부에 얹혀 긴서까래(長椽)를 받게 되었다. 다포집에서는 주심도리를 생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때 내목도리는 반드시 사용된다.

② 외목도리(外目道里)
주심 밖의 외부도리로 여러 도리중 가장 낮게 걸리는 도리이다. 간단한 집에서는 없으며 공포를 갖고 있는 건물에서는 어느 것에서나 보인다. 이 도리는 바깥공포의 최상단을 막음시키며 처마 하중의 일부를 받아 주심도리의 과중한 하중을 분산시켜 준다. 그러나 시공상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외목도리에 서까래를 얹어 기와를 이은 다음 과중하게 외목도리에 무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3∼5分 간격을 미리 주고 시공하면 기와를 이은 다음 지붕 자중에 의해 자연히 서까래와 외목도리가 맞붙게 된다. 처음부터 외목도리에 서까래를 걸쳐 놓으면 기와를 실으면서 지붕하중이 실리어 곧 외목도리는 휘거나 공포에 큰 부담을 준다.

③ 내목도리(內目道里)
다포계공포 내부 상단에 얹는 도리로 긴서까래 뒷목이 여기에 걸린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재를 쓸때도 있다.

④ 중도리(中道里)
주심도리와 마루도리 중간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5,7,9량집에서 보인다. 중도리는 긴서까래와 짧은서까래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진고주가 있을 때는 고주상에 놓이고 무고주일 때는 종량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⑤ 하중도리(下中道里)
중도리 바로 아래 놓이는 도리로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있다. 9량가구집 이상의 집에서 장연의 중앙부를 받고 있는 퇴량 위에 놓이는 수가 많다.

⑥ 상중도리(上中道里)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놓여 단연의 중앙을 받쳐준다. 7량, 9량가구집의 가구에 보인다. 상중도리 밑은 중량이 받쳐준다.

⑦ 종도리(宗道里)
가구재의 최상부의 부재로 용마루 받침재이다. 이 도리에서는 앞뒤쪽 단서까래가 서로 만나며 어느집의 가구에서나 기본 부재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상량문이나 건물관련 기문등이 기록되어 있다.

1.3.4 대공(臺工)

대공은 대들보 위에 얹혀 중종보나 종보, 그리고 도리 등을 받쳐주는 부재로 형태와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진다. 크게 나누면 6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동자대공(童子臺工)

대들보와 종보 위에 얹혀 도리를 동자주 모양의 角材이다. 대공 중에 가장 간단하고 시공이 편리하다. 이 대공은 주로 대들보 위에 놓여 중도리나 상중도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자가 있을 경우에 많이 쓰인다.

② 접시대공

板材를 층층히 짷아올려 도리를 받도록 된 대공이다. 아래로부터 큰 부재를 써서 차차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지는 형식도 있고 반대로 윗쪽으로 넓어지는 형식도 있다. 짜임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보 방향으로만 층층이 쌓는 것과 또 하나는 보나 도리의 방향, 즉 십자로 짷아올린 것도 있다. 연등천장일 경우에는 한토막 한토막에 조각을 하여 치장하지만 천장에 가리울 때는 토막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예이지만 대들보와 종보 높이 차이가 극히 얕을 때에는 기둥 위에 얹는 주두형의 접시 받침재만 놓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이 부재는 접시받침이라고도 한다.

③ 화반대공(花盤臺工)

仰蓮, 波蓮, 按草 , 覆花盤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앙화형 조각의 대공이 많고, 麗末鮮初 건물에는 파련대공이 많다. 안초공은 다른 대공과 복합하여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주심도리를 받치는 데에는 홀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覆花盤의 유례가 드물어 현재 봉정사 극락전·하사당에서 볼 수 있을 뿐이고 신라시대의 石造物에서 약간의 예가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④ 포대공(包臺工)

대공을 공포처럼 짷아 놓는 대공을 말한다. 이 대공은 공포부분의 짜임이 간단하게 된 것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많은 형상은 포대공에 화반대공을 복합시킨 것이다. 포대공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중보 받침에 쓰이며 종대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포대공 자체의 짜임수법은 주심포계집이나 다포계집에 관계없이 계통적 변천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나 건물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구부재중 보의 다듬질이나 가구재의 짜임형식 등도 중요하지만 포대공의 세부수법이 보여주는 시대성이 건축양식 판별에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석사 조사당이나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⑤ 판대공(板臺工)

대공이 토막나무를 중첩하여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이며 조각을 하지 않는다. 주로 종량 위에 얹혀서 종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천장이 연등으로 된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⑥ 인자대공(人字臺工)

인자대공은 人字모양으로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존하는 건물에서는 볼 수 없으나 고구려 古墳壁畵중에 보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존예가 많다. 우리나라 건물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人字臺工手法은 발전하여 결국 合掌材로 변한다. 인자대공은 주간에서의 주심도리 받침재로도 사용되었는데 오랜건물에서만 보일 뿐 우리나라 현존건물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⑦ 합장재(合掌材)

대공과 같은 역할을 하나 위치에 따라 기능 효과가 다르다. 합장은 人字形과 같은 어구이지만 위치에 따라 빗材를 포함시킨 것을 합장재라 하고 빗材는 人字形이라 하지 않아 구분되는 것 같다. 합장재는 일반적으로 종량 위에 얹혀 종도리를 측면 보강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공의 수직 이동을 방지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8세기 이전에 대공 없이 솟을 합장재로만 종도리를 받쳐 주는 건물의 예가 보인다.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주로 麗末鮮初 건물들에 이 수법의 합장재가 보이나 모두 대공과 같이 복합되어 사용되었으며 구조상 기능보다 의장상 기능에 더 한층의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실례를 무위사 극락전에서 볼 수 있다. 이들 합장재는 세부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주된 것이 곡률이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심하게 內反된 것과 外反된 것이 있는데 內反된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外反된 것의 例는 開心寺 대웅전에서 볼 수 있다. 합장재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인데 종도리부터 주심도리에 이르는 도리 사이에 합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수법은 일단 古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극락전에서 가구의 짜임을 자세히 살피면 외목도리 외의 도리재들이 모두 대들보나 종량 상면 부위보다 높다. 이 수법은 고려때 건물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8세기 이전부터 사용된 가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도리는 보의 몸에 묻혀 있을 때 보다 橫力에 약한 결과를 주게 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였나 생각된다. 수덕사 대웅전의 가구내용에 삼단의 우미량을 볼 수 있는데 이 우미량 기법이 봉정사 극락전의 합장재가 변화 발전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1.3.5 장혀(長舌)

장혀는 가구부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만 도리의 보조재로서 가구부재로 보아야 한다. 도리 밑에는 항상 장혀가 붙어 다닌다. 장혀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장방형으로 폭 보다 운두가 높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통계학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법칙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만 장혀의 크기는 우리나라 건축의 기본 단위척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폭을 기준으로 운두의 높이를 정하고 그 높이의 分割과 倍數로 부재의 크기나 공간구성을 시도하였던 증거를 차츰 찾게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도 장혀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혀는 모양과 부위에 따라 긴장혀와 단장혀 그리고 뜬장혀로 나눌 수 있다.

① 긴장혀(通長舌)

장혀가 도리 밑바닥을 받치면서 도리와 같은 길이로 된 것을 말한다. 긴장혀(혹은 통장혀)는 단장혀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말로 대부분의 장혀는 통장혀로 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장혀라 함은 통장혀로 생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 장혀는 물매를 조정하기 위해 높이를 조절하여 도리를 얹고 서까래를 건다.

따라서 도리밑 통장혀는 위치에 따라 약간의 높이차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둥 위로부터 종도리까지의 높이에서 큰 조절은 높이에서 하고 작은 높이 조절은 장혀높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② 단장혀(短長舌)

이 장혀는 글자 그대로 짧은 장혀를 일컬으며 도리가 하부가구재에 얹혀질 때 얹혀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리 방향 좌우로 짧게 도리재를 받쳐주는 장혀이다. 이 장혀는 주로 高麗期와 潮鮮初 주심포계건물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조상으로는 긴장혀와 크게 다를바 없으나 다포계 건물에서는 단장혀를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장혀의 유무는 건물년대 추정이나 良識分類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뜬장혀(別長舌)

도리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통장혀나 단장혀 아래쪽에 떠 있는 상태로 부재간을 연결시켜주는 구조재다. 뜬장혀는 종도리와 종도리 밑에 흔히 쓰이는데 물매의 조절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가구가 간단한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개 7량집 이상의 건물에서 많이 보인다.

1.3.5 뜬창방(別昌枋)

뜬창방은 가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창방과 흡사한 모양의 가구재이다. 이 창방은 고려시대 건물에서는 볼 수 없으며 조선중기 이후의 건물들에 보이며 특히 중층건물의 가구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3.6 초공(草工)

초공은 도리를 받는 장혀에 짷여 도리와 장혀가 좌우로 구르지 못하게 한 부재를 말한다. 형상은 여러 가지인데 草刻모양의 가장 많고 첨차형, 새머리(鳥頭) 형태 등도 보인다.

1.4. 木造建築의 架構法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縱斷面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층수, 高柱의 수와 위치, 도리의 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1高柱 5梁架 또는 2高柱 7梁架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대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법이다.

일반적으로 층수와 고주의 수는 건물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중층이 되거나 건물의 규모가 장대해지면 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목재의 한계 때문에 보의 徑間을 줄이고 구조를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고주의 도입은 필수적이게 된다.

가구법은 일반적인 단층건축의 가구법과 특수한 건축의 가구법 - 중층, 탑파, 하앙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단층건축의 가구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목조건축의 가구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같은 1高柱 5梁架의 건물이라도 시대와 공포형식, 지붕구조에 따라 상당히 다른 가구방식으로 결구되며 이에 따라 평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맞배, 팔작, 우진각 등 지붕의 기본형식과 공포를 조합하는 방법에 의해 단층건물의 가구법을 분류하여 보면 크게 다포팔작집과 다포맞배집, 주심포팔작집과 주심포맞배집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익공계의 건물이 있으나 가구수법은 주심포계 건물과 유사하며 우진각지붕을 가진 집의 가구는 용마루 길이가 짧고 측면 박공부분에 서까래를 걸쳐 기와를 올리는 이외에는 팔작집과 거의 비슷하다.

1.4.1 다포팔작집의 가구

다포계 건물의 주류를 이루는 가구형식이다. 측면지붕의 하중을 받고 측력을 분담하기 위해 衝樑이 대들보에 직각방향으로 올려져 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량은 보통 變曲材로 이 위에는 外機中道里가 짜올려져 측면서까래를 받고 그 위로 박공면을 꾸미게 된다. 건물내부에서는 천장이 시설되는 관계로 각각의 가구부재는 최소한의 형태로 장식없이 간단하게 가공되어 있다.

다포팔작집에는 상부의 하중이 각종 도리와 대들보, 종보, 충량 등을 통해 균등히 분산되고 이는 공포와 평방을 통해 기둥에 전달된다. 그러므로 부재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들 부재를 적층함으로써 상부의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포팔작집의 가구형식을 세분하면 典型과 異形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典型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다포팔작집이 채택하는 가구형식으로 평면상에서 내부에 고주를 사용할 경우 충량의 결구 때문에 고주가 측면평주 위치보다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 방식의 변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데 첫째로는 측면에서의 공포배열이 기둥의 위치와 무관하게 되는 방식으로 평면상에서 내부고주가 측면평주 위치와 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는 평면상 측면의 협칸이 매우 좁게 계획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法式을 사용한 현존하는 것은 연탄 심원사 보광전(북한), 전등사 대웅전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를 다포계 초기형식의 특징으로 보았으나 일반적 가구법의 변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둘째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측면협칸의 주간포를 생략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가구법처럼 충량을 두는 형식이다. 현존유구로는 위봉사 보광명전, 청룡사 대웅전 등이 있다.

異型의 경우도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가구법과 달리 충량을 사용하지 않고 팔작지붕을 꾸미는 방식이다. 이러한 건물은 麗末鮮初의 팔작집에서 볼 수 있는데 연탄 심원사(心源寺) 보광전, 박천 심원사(深源寺) 보광전, 봉정사 대웅전 등의 건물에서 볼 수 있다. 둘째는 충량이 없는 대신 대들보 위에 평방을 올리고 그 위에 內陣공포를 다시 배열하여 종보 이상의 부재를 받는 형식이다. 이러한 가구를 사용한 유구로는 율곡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보전 둥이 있다.

1.4.2 다포맞배집의 가구

다포계 건물에서 맞배지붕을 사용하게 되면 측면지붕의 하중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측면에 공포가 배열되지 않으며 충량이 없고 뜬장혀가 대들보 위에 놓여진 대공과 결구되어 측방향력을 부담하게 된다. 또 측면의 충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평면상에서 내부고주도 측면의 평주와 일치하게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포맞배집은 이와 같이 계획되어 전후면에만 가구가 다포형식으로 꾸며질 뿐 내부가구에 있어서는 주심포의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내외의 가구가 다른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존하는 유구만도 100여동 이상되며 대표적인 건물로는 개심사 대웅전, 대전향교 대성전, 전주 경기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다포맞배집 중에는 이와는 다른 형식이 있다. 이는 팔작집의 지붕을 개수하여 맞배지붕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가구는 다포팔작집의 것과 거의 같다. 그러므로 측면에도 공포와 외목도리가 배열되고 내부에서 충량이 설치되는데 이는 지붕의 개수를 시사한다. 이 가구형식을 사용한 건물로는 장곡사 하대웅전, 안심사 대웅전, 강진 정수사 대웅전 등 10여동이 있다.

多包팔작집 典型 : 일반적인 다포팔작 가구법
變形1. : 心源寺 보광전, 전등사 대웅전 등 (측면간포 특이한 배열)
變形2. : 위봉사 보광명전, 청룡사 대웅전 등 (측면간포 생략)
異型 : 深源寺 보광전, 봉정사 대웅전 등 (충량 없음)
變形 : 율곡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보전 등 (내진공포 배열)
다포맞배집 典型 : 일반적인 다포맞배 가구법
異型 : 장곡사 하대웅전, 안심사 대웅전 등 (지붕개수)


1.4.3 주심포맞배집의 가구

주심포집에는 맞배집의 일반적인 가구법이라 알려져 왔다. 현존하는 麗末鮮初의 주심포계 건물중에 맞배집이 많기 떄문이다.

주심포맞배집에서는 다포팔작집과 달리 측면에는 충량이 없으며 대들보 위에 놓이 대공과 결구된 뜬장혀가 측력을 부담한다. 주심포맞배집의 가구방식을 살펴보면 주로 도리방향으로 뜬장혀를 여러겹 보내며 대들보 위의 대공과 결구하며 상하의 보와 도리를 우미량이나 초방 등으로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뼈대를 보강하고 있다. 맞배집의 가구는 측력에 약하므로 측면에서는 내부 종단면과 다른 방식으로 결구하여 지붕과 벽체가구가 엇물리어 측력에 의해 가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심포 맞배집을 나누어보면 전형적인 맞배집의 가구 외에 초방집과 우미량집으로 분류된다. 초방집은 각 중도리와 대공, 대공과 주심도리를 초방으로 연결하여 뼈대를 보강하는 가구법을 사용한 건물인데 현존유구로는 봉전사 극락전이 있다. 이 건물은 초방과 함께 合掌材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방은 겹보가 간략화 되어 연결하는 부재로 바뀐 가능성이 있다.

우미량집은 주심도리부터 중도리까지 우미량으로 보강하는 가구법을 사용하는데 현존하는 건물로는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우미량은 봉정사 극락전과 같은 古式가구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대의 건물에서는 주심도리부터 종도리까지 연결하는 합장재와 서까래를 써서 겹지붕틀을 꾸미는 가구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후대에 와서 다시 우미량과 소슬합장의 두 갈래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하앙도 합장재에서 발전한 다른 줄기로 추측된다.

1.4.4 주심포팔작집의 가구

주심포건물 중에서 麗末鮮初의 팔작집은 흔하지 않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다소 있지만 충량을 쓰는 등 前代의 法式과 달리 다포형식의 영향을 받는 가구법을 쓴 건물이 많다. 다포계 건물과 달리 건물내부에서는 천장이 없으며 대공 같은 부재에만 장식을 둔다.

주심포팔작집에서 가구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초방과 우미량은 팔작집에서도 간혹 사용된다. 그러나 팔작집에서는 도리가 양방향으로 모두 걸리기 때문에 초방과 우미량이 대들보 방향과 그 직각방향 양쪽에 다 쓰이고 있는 점이 맞배집과 다르다.

우미량을 충량처럼 사용하여 결구한 가구방식은 홍성 고산사 대광보전에서만 볼 수 있다.

충량 대신에 똑같은 형태의 우미량을 대들보 위에서 十자로 교차시켜 측면지붕의 하중을 받는 점이 특이한데 후대의 팔작건물 가구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초방을 사용한 건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있는데 건물의 규모가 크므로 내부에 고주가 있어 퇴칸을 두고 있으며 팔작지붕의 귀를 보강하기 위해 귓보를 두고 있다. 봉정사 극락전과 달리 합장재는 종대공을 보강하는 소슬합장만으로 퇴화되었으며 초방을 많이 사용한 가구법을 사용한다.

柱心包맞배집 典型 : 일반적인 맞배집의 가구법
異型 : 봉정사 극락전 등 (초방집)
變形 :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등 (우미량집)
柱心包팔작집 典型 : 일반적인 팔작집의 가구법
異型1. : 고산사 대광보전 등 (우미량집)
異型2. : 부석사 무량수전 등 (초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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